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632

회신일자

96.11.12

질의문

폐사는 1993 10 정부에서 발주한 총액최저내역 입찰방식에 의거 계약하여 장기계속공사로서 3차에 걸쳐 년도별 계약이후 1996 10월에 준공을 필하였으나 최종정산시 산재보험금의 정산에 있어 매년 노동부에서 산정되는 보험요율을 적용 정산하라는 서면지시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년도별 계약금액으로 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정산한다.

2. 최초 총괄 부기계약금의 산재보험금을 정산시까지 최초 계약시 산재보험 요율과 같은 요율을 적용 정산 처리한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률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작업시 산재보험료율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 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계약금액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2. 금액의 증감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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