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지연된 부분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673 회신일자 '96.11.14
질의문 95년도 11월에 총부기금액 \568,983,360으로 총괄계약하여,

공사기간 :
1차 1995.11.11~1995.12.31 → 동절기중지 1995.12.21(공사재개일 : 1996.3.15 ? 1996.8.5)
2차 1996.4.3 ~ 1996.9.29 (용지보상관계중지일 1996.7.16)
3차 미정 (추후계획)으로 추진하여 오던바,

1차분은 1996년 9월 12일날 준공처리되어 대금청구를 수령하였는바, 1차분의 물가적용은 포기하고 1995년도 단가로 1996.1997년도까지 공사추진시 단가상의 차이가 많아지므로 2차분 및 3차분에 대하여서는 물가변동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한 번도 없었던 경우 조정기준일은 최초계약일 1995년 11월 11일을 시점으로 기산하여 120일 경과되는 그 이후부터 즉, 1996년 3월 9일 이후의 물량은 차수별로 관계없이 적용받는지 여부

질의2)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나, 보상관계의 지연으로 인한때는 물가변동 조정시 해당기간만큼 제외해야 되는지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동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발주관서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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