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 지급방법과 효력 및 선금공제

문서번호

회계 45107-2697

회신일자

96.11.18

질의문

현재 감리용역 수행중인 ○○지구 책임감리용역 (장기계속용역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선금, 개산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가.  개요

(1)   계약에 관한 사항

  감리용역 계약체결일 : 95.6.3 

  계약기간         : 95.6.16~97.12.31

  1 계약            : 96.6.16~96.2.17

  2 계약            : 96.2.22~96.12.31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 96.1.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 96.10.10

  조정기준 이후 발주청과 물가변동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구두협의.

(3)   기성금 준공금에 관한 사항

 

신청일

수령일

 

1차계약 선금급 수령

95.6.23

95.7.3

 

1차계약 1 기성급 수령

95.10.2

95.10.24

 

1차계약 2 기성급 수령

95.12.22

95.12.29

 

1차계약 준공금 수령

96.2.17

96.3.4

개산급

2차계약 선금급 수령

96.3.14

96.3.29

 

2차계약 1 기성급 수령

96.6.10

96.6.25

개산급

나.  질의내용

(1)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있어서 1차준공 내역중 물가변동 적용분에 대하여는 준공이후 물가변동 조정요청을 하기 위하여 1차준공검사원에 준공금액이 개산급임을 명시 제출하여 준공처리되었을 경우, 1차준공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2차계약분 선금을 조정일 기준이후에 수령하였음에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3)조정일 기준 이후 기성급이라 할지라도 기성검사원에 예산회계볍시행령 57조에 의거한 개산급으로 명기하여 수령하였을 경우 개산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문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은 기성대가지급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년차별 준공대가는 개산급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률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선금의 공제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것이며,

3.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조정금액 산출시 기성금액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하였다면 계약금액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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