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율 산정방식 변경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3099

회신일자

96.12.30

질의문

1. 폐사와 ○○기관이 계약한 (96.11.25) ○○전기공사 2공구 (계약금액:\5,860,493,000) 계약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계약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율로 기계약했으나, 지주조정율로 계약변경 가능 여부

. 이유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제1항제1, 62조제1항제2

-    : 추정가격이 100억원(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시 55억원)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지수조정율에 의한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도중에 임의적으로 동방법을 변경할 없는 것인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년차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조정방식을 변경.체결할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1차계약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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