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율
산정방식 변경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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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3099 |
회신일자 |
’96.12.30 |
질의문 |
1.
폐사와 ○○기관이 계약한
(96.11.25) ○○전기공사 2공구 (계약금액:\5,860,493,000) 계약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계약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율로 기계약했으나,
지주조정율로 계약변경 가능 여부 나. 이유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제62조제1항제2 -내 용 : 추정가격이
100억원(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시
55억원)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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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도중에 임의적으로 동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년차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조정방식을 변경.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1차계약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