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된
이행부분의 물가변동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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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87 |
회신일자 |
’97.1.20 |
질의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
작업을 시행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3차공사 계약현황
: 착공일 : ’96.7.12 (절대공기 240일) 준공일 : ’96.12.31 ’96년 준공현황 : 준공일 ’96.12.31에 3차 계약분중
50%를 준공하고 나머지
50%는
97년으로 이월됨. 2. 질의내용 상기 상황일 때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기준일
97년
1월
3일)
이월분(절대공기 부족분)에 대한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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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 이월부분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