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된 이행부분의 물가변동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187

회신일자

97.1.20

질의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 작업을 시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3차공사 계약현황 :

착공일 : 96.7.12 (절대공기 240)

준공일 : 96.12.31

96 준공현황 : 준공일 96.12.31 3 계약분중 50% 준공하고 나머지 50% 97년으로 이월됨.

2.    질의내용

상기 상황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기준일 97 1 3) 이월분(절대공기 부족분) 대한 적용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이월부분은 동법시행규칙 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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