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계 45107-259 회신일자 '97.2.5
질의문

당사에서 0000발주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000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1. 상기공사중 96년3월1일(계약일 234일경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상승금액을 산정하여 발주처에 계약금액 변경 및 조정금액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2. 사업지구내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으로 인한 공사중지통보(96.7.19)와 함께 우리 회사에서 요청한 계약금액조정을 예산확보와 함께 재착공시 검토처리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3. 이후 지난 96년12월17일부로 공사중지 해제와 함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추후 추가 물가변동 요인발생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소급하여 변동금액을 산정,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4. 그러나, 당초의 물가변동일(96.3.1) 당시의 조정율이 9.68%이었으나, 추후 물가변동 기준일에 당초의 9.68%보다 낮은 등락율이 산정된다면 시공사에서는 등락율의 감소분과 공사진행 물량만큼의 조정금액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바, 이에 질의합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현행 6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조정기준일)에 가능한 것이며,

2. 조정기준일이란 위와같은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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