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지급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664

회신일자

97.3.21

질의문

공사는 1994.12 착공하여 1997.4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인 턴키 입찰방식의 장기계속공사로서,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조정기준일:95.8) 95 12 수요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수요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지연되어 96 12 확정하였으며, 1 계약금액 조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2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없어 1 조정금액 확정후,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2 조정신청일:97.2) 하였습니다.

그동안 3차년도(96) 기성대가는 3회에 걸쳐 개산급으로 신청수령하고, 3차년도 준공대가 지급시(3차년준공대가신청일:97.1) 1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중 일부금액이 포함 지급되었으며, 또한 4차년도 기성부분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97.3) 경우, 2차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96.1)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중 개산급으로 신청지급된 기성부분(준공부분)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제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포함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제27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을 지급할 있는 ,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유와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있도록 하여야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사유등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기성금 공제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대가는 동예규 동조의 개산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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