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물가변동시 적용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226

회신일자

97.5.15

질의문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지수조정율에 의거 물가변동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비는 전액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고, 법정요율보다 초과된 비목의 가격은 법정요율(법정기준액)만큼만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정요율 초과와 관계없이 모든 비목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수조정방식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관계법령으로 정한 법정요율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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