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266

회신일자

97.5.19

질의문

1995 12 18 계약하여 1996 12 14일에 준공된 시설공사에 96 6 24 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미첨부) 있었으며 96 8 25 기성금 지급이 있었고 96 9 16 시공자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했을 기성금액 지급이후(97.8.26)부터 미성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되는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시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 성립여부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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