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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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579 |
회신일자 |
’97.6.16 |
질의문 |
폐사에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1) 개 요 가.
공 사 명 : ○○○ 신축공사 나. 계약일자 : 1차 : 1995.12.30. 2차 : 1996.5.31. 3차 : 1997.5.23 다. 준공일자 : 1차 : 1996.9.25. 2차 : 1997.5.31, 3차 : 1997.7.31 라.
연 체 일 : 1997.6.1 ~ 현재까지 계속 연체 중 마.
조정기준일 : 1997.1.1 바.
개요내용 : 1차공사 준공후
2차공사에 대하여
1997.6.1 이후부터 차수연체중임 2) 질의내용 갑 : 준공금 지급신청 행위도 없었으므로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정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을 : 계약자의 하자로 인한 연체중이므로 조정기준일
1997.1.1은 인정하되 2차 준공일인
1997.5.31 이후의 잔여 공정에 대하여서만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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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