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문서번호

회계 41301-1579

회신일자

97.6.16

질의문

폐사에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1) 

가. 공 : ○○○ 신축공사

나. 계약일자 : 1 : 1995.12.30.   2 : 1996.5.31.  3 : 1997.5.23

다. 준공일자 : 1 : 1996.9.25.    2 : 1997.5.31,  3 : 1997.7.31

라.  : 1997.6.1 ~ 현재까지 계속 연체

마. 조정기준일 : 1997.1.1

바.  개요내용 : 1차공사 준공후 2차공사에 대하여 1997.6.1 이후부터 차수연체중임

2)  질의내용

: 준공금 지급신청 행위도 없었으므로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정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 계약자의 하자로 인한 연체중이므로 조정기준일 1997.1.1 인정하되 2 준공일인 1997.5.31 이후의 잔여 공정에 대하여서만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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