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조정시 1차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지

문서번호

회계 41301-1924

회신일자

97.7.16

질의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율), 1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후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1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함에 있어서, 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아래와 같다면, 2 연동제때 1 물가변동금액중 어떠한 방법으로 2 물가변동 적용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   -

  계약금액 : 10,000,000,000

기성율

미성율

적용대가

지수조정율

물가변동금액

비고

1
연동제

20%

80%

8,000,000,000

6%

480,000,000

 

2
연동제

60%

40%

4,000,000,000 + ?

7%

?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

2.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율 방식) 이후에 2차로 계약금액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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