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문서번호

회제 41301-2098

회신일자

97.7.28

질의문

. 공사개요

1)  : ○○○○설치공사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내역 입찰(토목,건축,차집관로) 총액입찰 (기계,전기,계장)

3)  : ○○○시

4)  : 1995.6.28 (장기계속공사 차수별계약)

5)  계약금액 : \34,319,700,000

.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에 의거 상기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 관련하여 지수조정율 산정시 예정조정기준일이 97 1 3일자인 경우 재료비의 생산자물가지수는 97 12월말에 발표된 지수를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2. 상기 질의사항 1”의 96 12월말에 발표된 재료비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적용가능하다면 물가변동조정 적용대가산출은 예정공정표상 96 12월말까지의 공정을 제외한 잔여부분이 되는지 여부

회신문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조정기준일을 97.1.3자로 하는 경우 재료비의 지수는 96.12월말로 발표된 지수를 적용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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