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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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3133 |
회신일자 |
’97.11.14 |
질의문 |
저의 회사는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업무수행중,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시 진행중에 있으나,
변경내역서 작성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방법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개요 당 현장은
1994년
12월
30일 계약되어 소각규모
1,800톤/일에서
900톤/일로 설계변경중에 있음. 2. 질의(1) 1,800톤/일 당시의 계약단가를
1차
E/S(’96년도 1월 기준일)로 하고, 2차 E/S(’97년도 1월 기준일)를 한 후의 단가로
900톤/일로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질의(2) 900톤/일로 설계변경된 물량에
1,800톤/일 당시의 계약단가를 내역서를 작성한 후에 1차 E/S(’96년도 1월 기준일)로 하고, 2차 E/S(’97년도 1월 기준일)를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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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는 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품목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