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3133

회신일자

97.11.14

질의문

저의 회사는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업무수행중,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시 진행중에 있으나, 변경내역서 작성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방법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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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장은 1994 12 30 계약되어 소각규모 1,800/일에서 900/일로 설계변경중에 있음.

2.  질의(1)

1,800/ 당시의 계약단가를 1 E/S(96년도 1 기준일) 하고, 2 E/S(97년도 1 기준일) 후의 단가로 900/일로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질의(2)

900/일로 설계변경된 물량에 1,800/ 당시의 약단가를 내역서를 작성한 후에 1 E/S(96년도 1 기준일) 하고, 2 E/S(97년도 1 기준일) 해야 하는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는 ,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품목조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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