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정기준일
산정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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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3189 |
회신일자 |
’97.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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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1. 공사현황 1) 공 사 명 : ○○○오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총공사) 2) 공사기간
3) 공사금액
4) 대금의 수령
2. 질의 1) 상기 다음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이 본공사에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본 공사의 계약일로부터
120(현행 60)일 경과 익일이
97.3.7일이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을
97.4.30일의 예정공정표상의 금액으로 산정하고
97.9.5일 개산급신청서 청봉 97-51호를 충주산업대학교서무계에 접수한후
97.9.12일 2차준공금을 수령하였으며
97.9.30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요청을 하였는 바 2차공사의 준공금의 수령 후일지라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질의 2항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당초계약금액으로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4)
제2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적용기준일은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1차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계약이 이루어진 당일로부터
120(현행 60)일이 경과후 가능한지 아니면,
1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적용기준일로부터
120(현행 60)일이 경과되면 적용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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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현행 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때이며,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후에는
1차 물가변동조정기준일로부터 다시 120(현행 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때에는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