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산출대상 및 「순공사비」의 구성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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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38 |
회신일자 |
’98.3.6 |
질의문 |
당사는 ○○에서 발주한 ○○체육관개축 및 기타공사를 시행중 98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지수조정율)
요청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현장 가.
계약일 : 1997년 4월 18일 나.
당초계약금액 : 1,000,000,000원 다.
1차 설계변경금액 :
1,090,000,000원(계약일 1997년 10월 6일) 라.
2차 설계변경금액
: 1,200,000,000원(계약일 1997년 12월 30일) 마.
기성대가 : 1997년 12월 30일 기준
800,000,000원(선금포함) 바.
공정율 : 1997년 12월 30일 기준 80% 2. 질의내용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방법에 의할 경우 국가계약볍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되는 가격등의 등락으로 물가변동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다. 이때, 물가변동조정율 100분의 5이상은 당초계약금액에 대한 100분의 5이상인지 기성대가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한 적용인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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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