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제41301-79

회신일자

98.3.9

질의문

1.    현황

  당사는 지하철 책임감리용역(93.12~98.12) 수행중 선진외국기술 도입차원의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외국인 감리원이 투입(96.6~98.6)되어 강교제작 설치에 따른 선진기술로 교랑의 구조적 안전성과 높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철저한 감리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2. 질의요지

    현재 계약되어 있는 외국인 감리자의 기성금 지급방식이 고정환율(IFRF156)으로 계약되어 있어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원화로 계약) 프랑스 프랑(FRF)으로 환전하여 기성금을 지급한 결과 환율급등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환차손 금액에 대한 계약변경이 가능하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 인건비와 관련하여 산출내역서상 외화로 표시된 부분의 환율에 의한 변동폭은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조정기준일) 환율을 비교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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