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41301-658

회신일자

98.4.18

질의문

1. 폐사는 전문건설업체(승강기 설치공사업)로서 1997.6.20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3.25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 폐사에서는 ○○기관에서 지정한 ALL 수입품인 캐나다 GARAVENTA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3.계약금액의 50% 선금으로 지급받아 97.8.28 물품 발주일 L/C개설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97.3.9 물품선적시 대금결재 하면서 환차손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결재하였음.

4. 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있는지?

5. 받을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있는지?

(참조 : 계약 내역서 상의 수입원자재 비용 72,271,534)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 5이상 증감되는 때에 있는 ,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가격 등이 변경되어 위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계약금액 조정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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