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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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58 |
회신일자 |
’98.4.18 |
질의문 |
1.
폐사는 전문건설업체(승강기 설치공사업)로서 1997.6.20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3.25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 폐사에서는 ○○기관에서 지정한
ALL 수입품인 캐나다
GARAVENTA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3.계약금액의 50%을 선금으로 지급받아
97.8.28 물품 발주일
L/C개설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97.3.9 물품선적시 대금결재 하면서 환차손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결재하였음. 4. 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5.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참조 : 계약 내역서 상의 수입원자재 비용
72,271,5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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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
5이상 증감되는 때에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가격 등이 변경되어 위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