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705

회신일자

98.4.22

질의문

1.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외자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자재 부문에 대한 환차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내용중 상기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에 따른 조정 요건 충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계약금액조정시 수입자재등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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