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을
위한 1차,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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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782 |
회신일자 |
‘9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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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1. 1.
금회 E.S.C 요청시 1,2차 E.S.C를 동시에 적용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신청
2. 2. 조정율을 지수 또는 품목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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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2.
조정율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율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