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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기공사 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건설회사에서 전기부분만 하도급을 받았는데요.. 계약시 간접노무비를 삭제 하라고 하는데.. 사유는 하도급 업체는 간접노무비를 청구할수 없다고 건설회사에 그럽니다.. 정말인지요?? 정말로 하도급 업체는 건설회사에 간접노무비를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금액은 5억이상 10억 미만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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