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6곳 우선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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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697회 작성일 01-10-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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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 13개 지역, 180만여㎡ 가운데 강남구 세곡동등 집단취락지 6곳이 내달부터 우선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3개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우선해제 안건을 심의, 강서구 개화동마을, 서초구 염곡동 염곡마을, 방배동 전원마을, 강남구 세곡동 은곡마을, 자곡동 못골마을, 율현동 방죽1마을등 6개 마을은 독립적이며 정비가 완료돼 해제절차를 지속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인 6개 마을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해 2층 이하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초 건설교통부에 6개 마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입안을 신청키로 했다.

이어 6개 마을은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말경에는 그린벨트 해제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함께 추진해 온 나머지 7개 집단취락지와 도봉구 도봉동 무수골, 성북구 정릉3동등 북한산 국립공원내 2개 마을을 포함한 9개 지역은 건교부가 최근 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침과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과 국민주택사업, 국립공원의 해제 등과 연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따라서 이들 9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심의는 내년 상반기경에 이뤄질 전망이다.

결정이 보류된 우선해제대상 7개 집단취락지는 종로구 부암동 306-10 일원, 노원구 중계본동 29-47 일원, 상계1동 1200-1 일원, 은평구 진관내동 411-3 일원, 진관외동 315-3 일원, 구파발동 113-22 일원, 강동구 강일동 360-50 일원 등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와 함께 서대문구 미근동 21 일대 충정지구 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건은 사조산업부지와 담배인삼공사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결정했으며 동작구 상도동 363 일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변경안건은 장승백이 주변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머지 준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고 공원계획은 소위원회 검토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 성동구 마장동 766-49 일대 옛 축산물시장 2만여㎡는 학교부지로 확정하는 동시에 일반주거지인 마장동 766-20 일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하고 부지북쪽의 일반상업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지난 65년부터 도축장과 도매시장으로 운영됐으나 98년에 도축장이 폐쇄된데 이어 작년 7월부터는 도매시장의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동작구 신대방동 686 일대 대림지구 단위계획구역 용도변경안은 시흥대로변으로 부터 너비 30m까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여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하되 뒤쪽의 기존주택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06일대 홍제지구 단위계획결정안은 홍제·인왕시장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대신 용도지구변경안은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노량진 제1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강서구 가양동 허준기념관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강서구 공항동 독수리마을·긴등마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 등은 건축계획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벌인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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