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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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4-01-05 14:22본문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보험료율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보험료율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 (47.5K) 9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5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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