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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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4-01-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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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적용 시기
- 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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