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3-12-28 23:29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86,6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