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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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3-12-28 23:29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86,6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86,6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제2023-082호.hwp (35.5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2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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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el.go.kr/ 13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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