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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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3-01-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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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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