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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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3-01-03 01:01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23호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제88조제4항에 에 따라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3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900)
6. 기 타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s://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제88조제4항에 에 따라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3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900)
6. 기 타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s://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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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공고문]_2023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_공고.hwp (12.0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3 01:01:28
- 2.[공고자료]2023년적용표준품셈개정사항.pdf (3.1M)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3 01:01:28
- 3.[공고자료]2023년건설공사표준품셈원문_2.pdf (6.8M)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3 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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