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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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2-12-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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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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