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벌목업의 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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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2-01-01 21:51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 벌목업의 노무비율 고시제2021-123호.hwp (64.0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1 2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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