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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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2-01-01 21:50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제2021-124호.hwp (37.0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1 2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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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el.go.kr/ 218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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