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연금법」개정 이전 건설공사로 유예기간(‘20. 7. 31.)이후의 물가변동(건강보험) 지수산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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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1,856회 작성일 20-12-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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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18.8.1.시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20일→8일)

□ 「동 시행령 부칙」에 따라 ‘18.7.31.이전에 공고하였거나, 계약체결한 건설공사는 ’20.7.31.까지 종전기준 적용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토부에서 고시한 사회보험의 건강보험 요율은 이후 개별법령 요율이 변경되더라도 '20.7.31.까지 종전 고시(건강보험 1.7%)요율 적용함을 회신

□ 국민연금법 개정이전에 공고(계약체결)하여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20.7.31.이후 일용근로자 가입확대에 따른 상승 보험료율 조정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물가변동이 아닌“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따라서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건설공사로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이 유예기간(‘20. 7. 31.)이후일 경우 물가변동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율은 기타 계약내용 변경 조정에 의한 3.335%와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의 국토부 고시요율을 비교하여 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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