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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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881회 작성일 20-01-03 17:26본문
ㅇ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를 첨부합니다.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0)
등 급 월 임금(’19) 월 임금(’20)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66,647원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월 1,655,466원
보조원 월 1,236,695원 월 1,241,64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년 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2019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0.4%(전년비)
- 기획재정부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0)
등 급 월 임금(’19) 월 임금(’20)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66,647원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월 1,655,466원
보조원 월 1,236,695원 월 1,241,64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년 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2019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0.4%(전년비)
-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20년.hwp (14.0K) 94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3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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