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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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7,498회 작성일 1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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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단순 내용 변경

○ 변경사유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제비율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종전 :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

- 변경 :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03,7396 - 토목: 070-4056-74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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