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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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7,890회 작성일 1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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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제38조제4항,「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28.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5년 3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18, 0469)

6. 기 타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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