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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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8,018회 작성일 15-03-03 00:00본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493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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