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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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8,671회 작성일 1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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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3호) 제13조"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공표합니다.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 1월중에 정오표가 게시될 수 있습니다. 정오표의 경우 본 자료실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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