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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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559회 작성일 1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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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변경)」게시

○ 변경사유

-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시행(건축설비과-5726, 2014.9.3.)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변경

○ 적용시기

[시행일자] 2014.9.15.(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03,7396 - 토목: 070-4056-7254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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