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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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7,279회 작성일 1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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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변경)」게시

○ 변경사유: 201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 2013.12.31.)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변경

○ 변경내용: 개정 3.8% (종전 3.7%)

○ 적용시기: 2014.1.6. 기초금액발표부터 적용(단, 사전원가검토 및 총사업비검토는 검토완료분부터)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393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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