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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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561회 작성일 1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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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 항목 조정

=>"기타토목 0.8%" 추가

o 적용일 : 2012.09.17.기초금액발표분부터 적용

o 기타 변경사항 없음

o 문의 : 토목환경과 이재학 070-4056-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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