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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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865회 작성일 1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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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보완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즉시

보완내용 :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일반관리비 조정

문의처 : 조달청 건축설비과 윤일주 (전화 : 070-4056-7393)
전기통신공사 제비율 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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