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원, 건자재 KS규격 11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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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717회 작성일 01-09-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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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과 점토타일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과 건축용 방화 덧문 등 11종의 건설관련 KS규격이 폐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국제 규격에서 사라진 산업규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11개 종류의 KS규격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원은 우선 공장제품 계단의 표준치수(KSF 1520)와 공장제품 난간의 설치기준(KSF 1521), 벽돌과 점토타일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KSF 2447), 표면처리된 외벽용 도자기타일·외벽용 벽돌·견고한 조적재(KSF 2556), 건축용 실링 코킹재의 용도별 성능(KSF 4032) 등 5종은 건설현장이나 표준시방서 등 관련법령에서 사용하지 않아 폐지키로 했다.

또 주택용 설비 유닛 치수 측정방법 통칙(KSF 2280)과 주택용 설비유닛의 보수수리 교체에 필요한 작업공간의 적정성 시험방법 통칙(KSF 2281), 주택용 설비유닛의 배수시험방법(KSF 2283) 등 3종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이나 표준시방서 등 관련법령에서 사용하지 않고 관련 외국규격도 폐지됨에 따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규격인 건축용 방화덧문(KSF 3003), 목편 시멘트 판(KSF 4030), 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 퍼티(KSF 4908) 등 3종도 폐지대상 규격으로 적시했다.

표준원은 11종의 KS규격 폐지에 대해 오는 11월13일까지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절차에 따라 완전 폐지키로 했다.

한편, 표준원은 판재용 석고 바탕재(KSL 5315)와 방수석고 배킹보드(KSL 9203), 석고콘크리트(KSL 9013) 등 3종은 꺾임강도 특성 추가와 단위사용 변경 등에 따라 개정키로 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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