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가능금액확인기관 3개조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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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156회 작성일 01-09-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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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보증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등 3개 공제조합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5일 건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건설업 신규등록시 사무실보유요건등 외에 추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토록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을 우선 발급보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나머지 보증기관 지정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달 25일까지 보증기관을 선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들 보증기관들이 업체별로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시 법정자본금 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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