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7-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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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501회 작성일 0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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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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