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실비정액가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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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432회 작성일 0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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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철도시설 설계 때 실비정액가산제가 도입된다.

실비정액가산제는 추정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해 대가를 산출하는 현행 공사비 요율방식과 달리 실제 소요되는 설계비를 반영하는 제도이며, 설계업계의 대가가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이달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축 설계대가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용역은 건설, 건축설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의 설계대가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세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1차 용역을 통해 기본 방향이 수립됐지만 실제 운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발주기관들이 구체적으로 활용할 설계내역서 작성지침, 작성 매뉴얼과 발주기관의 실비정액가산 방식 적용 표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용역에는 새 방식을 우선 적용할 공종의 선별과 시범사업 및 기존 공사비 비율방식과의 비교를 통한 단점 보완과제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 적용대상을 선별한다는 입장이지만 토목 분야의 하천 및 철도시설과 건축 분야의 공동주택을 시범사업 유력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비정액가산제가 도입되면 과다 설계, 과소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계업계 역시 실제 설계에 투입되는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새 기준은 과기부 등의 엔지니어링설계 대가기준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1차적으로 발주기관 선택에 의한 임의제도로 운용하되 추후 의무화해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설계방식은 설계물량이 동일해도 자재비가 높아지면 설계비까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러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경비, 기술료, 부가세를 합산해 실제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완화되고 설계업계의 견적능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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