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최저가낙찰제 보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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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206회 작성일 01-04-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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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발급기준을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직불범위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원가절감을 위한 건설업체간 기술경쟁과 정부예산절감 도모를 위하여 금년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서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인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지나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보증기관에 의해 우량업체와 부실업체가 선별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대보증 대신 계약금액의 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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