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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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369회 작성일 01-04-25 12:49본문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건설사업은 이달말부터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시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의 국고지원율이 현행대로 30[7
또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의 국고지원율이 현행대로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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