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고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531회 작성일 01-08-12 14:51

본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고시(안)

1.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01.8.13.공포)됨에 따라 현행 행정지침으로 운영하는「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고시로 전환하고 현행 지침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행 행정지침으로 운영하는「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고시로 정함으로써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책임감리업무의 내실화를 기함.

나. 감리원이 당해공사의 감리기간 종료되어 최종감리보고서를제출할 경우 동보고서에 포함할 서류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20조제3항).

다.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감리원이 실정보고할 경우 발주청 직원의 기술검토를 강화하여 설계변경의 내실화를 기함(안 제54조제9항).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안)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 감리업무수행지침서(2001.1.6.시행)를 고시로 전환하고, 현행 지침서중 제20조제3항 및 제5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종전 지침서 부칙('01.1.6)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