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 반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470회 작성일 01-07-28 13:16

본문

앞으로 중앙조달방식으로 집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향후 타기관으로의 파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금액의 10[f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