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79개사 공사실적 허위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3,547회 작성일 01-06-23 10:24

본문

79개 업체가 111건의 공사실적을 허위신고해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건교부는 22일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해 건설공사실적 허위신고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결과 79개 업체에서 1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별로는 실적증명서 위·변조가 31개사 58건을 비롯 과다신고 12개사 14건, 발주자 착오발급이 36개사 39건 등이다.


건교부는 이중 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한 31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5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발주기관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하는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또한 과다신고한 12개사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처분을 요청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 및 협회에 주의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착오발급은 발주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에 주의조치키로 했다.


건교부는 연초에도 519개 업체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21개 업체에서 219건의 허위신고사실을 적발, 고발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했었다.


건교부는 이같은 공사실적 허위신고를 제도적으로 방지키 위해 올 공사실적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해 업체상호간에 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공시되기 전인 내달말 이전에 자진신고토록 하고 시공능력공시후 허위신고접수사례중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해 허위신고로 적발될 경우 고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회신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공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회신을 독촉해 이달말까지 조사 및 처분요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