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형공사 자체발주에 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3,388회 작성일 01-06-22 10:42

본문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중앙조달 대상공사를 자체 발주하는 사례에 대해 감사원 지적과 함께 해당 공무원들의 문책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령상 PQ대상공사, 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 등은 중앙조달방식으로 계약을 집행하게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실적제한방식으로 자체 발주한 사례를 지적, 시정을 촉구했다.

실례로 지난 99년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도로시설공사를 자체 발주한 사례가 적발돼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에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공사비가 2천억원에 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자체 집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으나 시는 당시 문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달성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119억원 규모의 세천교 건설공사를 자체적으로 집행한데 대해 이를 위법이라며 담당공무원 징계를 요구해 군이 문책절차를 밟고 있으며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가계약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대형공사를 중앙조달이 아닌 자체 발주방식으로 집행하는 이유로 지자체들은 지역업체의 참여폭 확대 및 조달수수료율 절감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최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수료율 절감보다는 계약과정에서의 예산절감폭이 커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중앙조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