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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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117회 작성일 01-06-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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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건설업등록시 업종별로 일정한 규모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기술자보유기준이 상향 조정되는등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에는 도시첨단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산법시행령개정안을 비롯한 제도개선내용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건산법시행령개정안은 법제처심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 오는 8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건설업등록시 사무실면적 확보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토목건축·산업설비공사업은 50㎡,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은 33㎡, 전문공사업은 12∼20㎡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기술자보유기준도 토목공사업은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건축은 3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건설업등록시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는 것외에 추가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능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지식·정보통신산업등 첨단통신산업육성을 위해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률에 의해 기술·인력·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산업단지지정제한제도를 도입, 오는 7월부터는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미분양이 과다한 지역에는 산업단지 추가지정을 제한키로 했다.


시·도별로는 미분양비율이 5R0이상인 국가단지와 10R0이상의 지방단지, 미분양비율 10R0또는 지정면적 330만㎡ 이상인 도시첨단단지, 농공단지(미분양비율이 10R0또는 지정면적 100만㎡ 이상)에 한해 산업단지지정을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고급주택(전용 50평, 시가 6억 초과)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년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취등록세도 18∼25.7평의 신축주택구입시 지방은 당초 올연말까지에서 내년까지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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